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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여행객 얼굴 촬영 전면 확대
모든 출입국 지점서 생체정보 수집… 최대 75년 보관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6 2025 08:20 AM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심리학자 워런 셰펠은 이달 초 클리블랜드에서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탑승구 제트웨이에서 두 명의 제복을 입은 요원이 다가와 그를 촬영한 것이다. 셰펠은 “충격을 받았고, 기습을 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누구인지, 왜 사진을 찍는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했고, 완전히 침해당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12월 26일부터 캐나다 여행객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얼굴인식 촬영을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광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이제 이런 경험은 앞으로 미국을 오가는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낯설지 않게 될 전망이다. 미국이 캐나다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얼굴 사진을 모든 출입국 경로에서 수집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제선 입국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왔다. 여행자의 얼굴을 촬영해 여권 등 신분증 사진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출국자 전원 촬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항공뿐 아니라 해상·육로 국경에서도 사진을 찍어 출입국을 기록할 계획이며, 육로의 경우 차량 탑승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4일(금) 외국인, 즉 캐나다인을 포함한 비미국 시민에게 얼굴인식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12월 26일부터 발효되며, 수집된 사진은 최대 75년 동안 보관될 수 있다. 미 국경청 대변인은 “대부분의 외국인 출입국을 생체정보로 기록하라는 의회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은 얼굴 생체인식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없어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 전자정보센터의 제러미 스콧 고문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감시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다”며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이미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과거 세금 데이터를 이민단속국과 공유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활용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시민은 입국 시 촬영을 거부하고 수동 검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12월 26일부터 캐나다인은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셰펠은 촬영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라며 “나는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경청은 “사진은 이미 신분 확인이 필요한 특정 지점에서만 사용되며 여행객의 신원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관광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 렌 손더스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은 크게 줄었다. 무역 갈등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반감이 커진 데다 이번 얼굴인식 확대 조치가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더스는 “관광객이 줄어도 미국 정부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관광산업을 장려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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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