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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온주 "첫집 구입자 세금 8% 면제"

연방 5% 혜택과 합치면 총 13% 절약


Updated -- Mar 17 2026 03:50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Oct 28 2025 12:59 PM

100만 불 이하 새 주택에 적용


온타리오주가 첫집 구입자에 한해 HST(통합판매세) 13% 중 주정부분에 해당하는 8%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6일 공개될 온주 경제보고서에 포함될  이같은 세제 혜택은 100만 달러 이하 새 주택에 적용된다.

 

주택.jpg

온주정부는 첫집 구입자에게 세금 8%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00만 달러 이하 신규주택에 적용된다. 프리픽 이미지  

 

앞서 연방정부는 첫집 구입자가 100만 달러 이하 새 주택을 구입하면 상품용역세(GST) 5%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주 주민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100만 달러 이하 새 주택을 택하면 총 13%의 세제 혜택(리베이트 형식)을 누리게 된다.

100만 달러 신규주택을 살 경우 13만 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

온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체 로열르페이지는 기준금리 인하,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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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세제혜택"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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