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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진·30불” 스노우버드, 복잡한 절차에 당황
I-94 발급 또는 G-325R 양식 작성 필요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07 2025 09:34 AM
미등록 시 벌금·징역 위험”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스노우버드들이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미국의 ‘장기 체류자 등록제’가 큰 혼란을 낳고 있다.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미국에 29일 이상 머무르는 캐나다인은 반드시 미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안내하는 통합 웹사이트조차 없어 여행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미 워싱턴주 블레인에 사무소를 둔 이민 변호사 렌 손더스는 “매일 캐나다인들의 문의 전화를 수십 통 받고 있다”며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스노우버드 부부 데이빗과 제릴리 커맥은 멕시코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후, 미국 체류를 위해 작성한 등록 양식을 다시 또 작성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Gerilee Kermack
육로 입국자는 ‘I-94’ 신청해야
항공 입국자의 경우 자동으로 입국 기록(I-94)이 발급되기 때문에 별도 등록이 필요 없지만, 육로로 건너가는 여행자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입국 전 7일 이내 온라인으로 I-94를 신청하거나, 국경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지문과 사진 촬영, 30달러(미화) 수수료가 필요하다.
미 국경보호국(CBP)은 “이는 국경 보안과 여행자 신원 검증, 출입국 기록 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캘거리의 브렌다 페이지는 10월 남편과 함께 앨버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사진 찍을래요?’라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줄 서서 따라 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손더스 변호사는 “현장 인력과 주차 공간이 부족해 모든 스노버드를 등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많은 국경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CBC가 인터뷰한 여러 스노우버드는 별다른 안내 없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등록은 ‘G-325R 양식’으로 대체 가능
등록 없이 입국한 장기 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이민국(USCIS)의 G-325R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문이나 사진 제출이 필요 없고 수수료도 없다.
손더스는 “이 양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수 항목(*)만 채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미국을 벗어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멕시코 등지로 짧은 여행 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앨버타 부스비 출신의 데이빗·제릴리 커맥 부부는 최근 이 문제를 직접 겪었다. 그들은 애리조나로 들어온 뒤 G-325R을 제출했지만, 멕시코로 하루 다녀온 뒤 복귀하자 “계약이 만료된 것처럼 효력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다시 I-94를 신청하며 지문·사진·30달러 절차를 밟아야 했다.
넥서스(NEXUS) 회원도 예외 아냐
넥서스 카드 소지자의 면제 여부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CBP는 10월 “넥서스 회원은 예외”라고 했다가, 11월에는 이를 번복했다. 실제로 온타리오 미들랜드의 모린 애더리는 넥서스 회원이지만 국경에서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한 시간 이상 대기했다.
얼굴인식 기술 도입 임박
미국은 오는 12월 26일부터 얼굴 인식 기술이 설치된 공항·국경에서 모든 캐나다인의 입출국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I-94 신청 시의 지문·사진 절차와는 별도로 시행된다.
현재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 대부분과 일부 육로 국경에서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며, 내년 중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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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