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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다양한 모기지 종류 – Joint Tenancy Mortgage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12 2025 06:10 PM


해당 칼럼에서는 모기지의 종류 중 “Joint Tenancy Mortgage”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을 때, 공동 소유 모기지(Joint Tenancy Mortgage)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택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주로 결혼한 부부나 동반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 소유 모기지의 작동 방식, 이점,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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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be Stock

 

공동 소유 모기지란 무엇인가요?
공동 소유 모기지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기지를 함께 받아 집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는 집의 동등한 소유권과 모기지 지불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 소유 모기지의 공동 소유자는 생존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 소유자의 부동산 지분은 자동으로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어지고 유언을 통해 제삼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공동 소유 모기지의 작동 방식
공동 소유 모기지는 대부분의 모기지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잠재적인 모기지 대출자는 여러분과 공동 신청자(들)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대출 기관은 신용 점수, 총 소득, 그리고 각 개인의 부채 대비 소득 비율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공동 소유 모기지 보유자로서 각 사람은 부동산의 동등한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모기지에 포함된 각 사람은 월세 지불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공동 소유 모기지의 경우 모든 당사자는 모기지 지불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한 명의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공동 소유자는 단독으로 공동 소유를 공통 소유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것은 이혼 시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집을 자동으로 상속받지 않기를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공동 소유 모기지가 합리적인 경우
결혼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모기지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의 동등한 소유를 원하며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가 자동으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집의 공동 소유를 원하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생존자의 권리는 유산의 다른 수혜자에 의해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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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공동 소유 모기지의 장/단점

[장점]

•모기지 승인 기회 증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소득을 결합할 수 있어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으며 더 큰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을 수 있다

•월세 모기지 지불 책임이 두 명으로 분담 된다

•생존자의 권리로 인해 공동 소유자는 유언 비용과 비용이 많이 드는 유산세를 피할 수 있다(부모와 자녀가 모기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

[단점]

•모든 당사자는 모기지 지불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가지며, 한 명의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용 점수를 손상시키면 그것은 모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용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안 옵션
만약 공동 소유 모기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테넌트-인-커먼 모기지(Tenants-in- Common Mortgage)나 누군가에게 모기지 동반 서명을 부탁하는 것과 같은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공동 소유 모기지는 부동산 소유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선택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모기지 형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동 소유 모기지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호사, 금융 전문가 혹은 모기지 에이전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

 

헌팅턴-임준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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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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