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주택가 카페·가게 OK… 70년 만의 규제 완화
8개 지역 가정집, 소규모 상점으로 전환 가능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4 2025 10:49 AM
토론토의 일부 주택가에서 작은 가게와 카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십 년 동안 주거지역 내 상업을 막아온 도시계획 정책이 뒤집혔다.
시의회는 13일(목) 회의에서, 특정 지역구 의원이 원할 경우 단독주택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규모 상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표결했다.

도버코트 로드의 인기 피자집 바디알리는 주요 도로의 주거지역에서 이제 허용되는 사업 유형의 한 예시다. CBC방송 사진
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토론토 동네에는 작은 상점이 자연스럽게 자리했지만, 20세기 중반의 강력한 계획정책이 들어서며 이런 형태가 크게 제한됐다.
이번 완화가 적용되는 지역구는 데븐포트, 파크데일-하이파크, 스파다이나-포트요크, 토론토-댄포스, 토론토-센터, 토론토-세인트폴스, 유니버시티-로즈데일, 비치스-이스트요크다.
도심 지역구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포함되지 않은 교외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파크데일-하이파크 지역의 고드 펄크스 의원은 “이건 토론토 시민에게 큰 승리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역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서 상점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 부지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라우렌 애비뉴, 브록 애비뉴, 셔 스트릿, 팔머스턴 불러버드처럼 코너에 위치한 커뮤니티 스트릿일 것, 혹은 공원이나 학교와 맞닿아 있지만 같은 도로를 향한 부지일 것, 또는 바로 옆 부지가 상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상점은 소매 상품뿐 아니라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대규모 주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큰 규모의 요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에스프레소처럼 음료를 준비하는 행위는 가능해, 동네 카페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시계획 최고책임자인 제이슨 손 국장은 이번 변화가 “창업가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이 우유 한 봉지를 사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또 토론토가 더 인구 밀집형 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주민이 기본적인 심부름을 위해 동네를 벗어나야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주요 도로에 대한 상업규제 역시 확대해, 도시 전역의 많은 주요 도로에서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 도로들은 이미 교통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다니지만, 상당 부분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예를 들어 던다스 스트릿 북쪽의 오싱턴 애비뉴, 세인트클레어 애비뉴 웨스트 남쪽의 배더스트 스트릿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구간에서는 전체 서비스 식당 같은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주요 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구 의원 요청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외됐다.
유일하게 양쪽 규제 완화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이토비코의 스티븐 홀리데이였다.
홀리데이는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주택소유자 단체가 보인 우려를 되풀이하며, “동네에 식료품을 파는 상점이 들어선다는 건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가게가 생기려면 발걸음이 꾸준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창업가들이 “값싼 공간을 찾아 동네에 내려앉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성가신’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자들이 어떤 업종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자 그는 집 옆에 “잡동사니를 파는 영원한 차고세일 같은 곳”을 예로 들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