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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허가했던 담장 공사, 다시 철거 명령
부부 “수십만 달러 손해”… 소송 제기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5 2025 09:22 AM
CBC 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로즈데일 지역 저택의 집주인에게 시가 1년여 만에 담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2023년 7월, 부부 미셸과 매튜 맥그래스가 글렌 로드와 휘트니 애비뉴 모퉁이에 위치한 자택 주변에 담과 보안 게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시 교통국에 완화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유산보호구역 내 저택 벽 설치를 시가 허가했다가 뒤늦게 번복하며 철거 명령을 내리자, 집주인 부부는 거액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선 상태다. CBC
하지만 이 주택은 지정 유산보호구역 안에 있어, 보존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었다.
시 기록에 따르면 한 부서가 2023년 8월 해당 설치를 허가한 뒤 한 달 뒤에야 시 보존부서가 이를 알게 됐다.
시민에게 절차대로 안내해 놓고 내부 소통 문제로 허가가 뒤집히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이 사안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원에 철거 명령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부는 또한 시가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매튜 맥그래스는 CBC 토론토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 과정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크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시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며 “시가 이렇게 늦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주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법률 관련 비공개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부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집주인은 원래 집 벽돌과 동일한 질감과 색을 맞추기 위해 토론토 내 12곳의 벽돌 업체를 직접 찾아다녔다.
결국 동일한 방식(우드파이어)으로 만든 벽돌을 찾지 못해, 필라델피아의 가마에서 특수 제작한 벽돌을 들여왔고 공사에도 수개월이 걸렸다.
2024년 5월, 시의회 산하 토론토-이스트요크 커뮤니티카운슬은 교통국이 해당 공사 허가를 내도 된다고 승인했다.
그해 10월 공사가 시작됐고 담은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다음 달 보존부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유산보호구역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2025년 3월, 시의회는 결국 담을 철거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부는 유산보존 허가를 신청하며, 온타리오 유산법이 조경용 벽 설치는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9월 열린 토론토 보존위원회(TPB) 심의에는 지역 유명인 포함 수십 명의 의견서가 제출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보존위원회는 해당 담이 거리의 공원형 경관을 해치며 “허용할 수 없는 시각적 장벽”을 만든다며 허가를 거부했다.
부부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다음 법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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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