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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가방 속 남매 시신' 한인 엄마 종신형

법원 "심신미약 아니다"...17년간 가석방 불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Nov 26 2025 07:59 AM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한인 여성이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8월 뒤늦게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고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이모(44·뉴질랜드 시민권자)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최소 17년간 가석방 불가' 조건도 달았다.

 

뉴질랜드2.jpg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 40대 한인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진  

 

이씨는 2018년 6월쯤 뉴질랜드에서 9세 딸과 7세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두 자녀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었고, 장기 임대한 오클랜드의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7월쯤 한국으로 이주해 개명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대로 묻히는 듯했던 살인 사건은 범행 4년 후인 2022년 8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이씨가 창고 임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경매로 창고 보관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 주민이 '가방 속 남매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이씨를 특정했고,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은 그해 9월 울산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해 뉴질랜드로 인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심신미약 무죄'를 내세웠다. 남편이 2017년 암으로 사망한 뒤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항우울제 복용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고의적·계획적 살인"이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프리 베닝 판사는 "남편의 죽음이 자녀 살인으로 이어진 과정은 비극적이지만, '피고인에게 자녀 살해 의도가 있었고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도 인지했다'는 게 배심원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형법은 살인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가석방 없는 징역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클랜드고법은 일반 민사 사건의 항소법원 역할을 하는데, 형사 사건에선 살인 등 중대 범죄의 1심 재판도 맡는다. 이씨는 일단 정신병원에 구금되며, 정신질환 치료가 끝나면 수감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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