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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조금 찢어졌다고 24시간 구금
온주 여성 "코스타리카서 죄인 취급받아"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Dec 02 2025 10:27 AM
오른쪽 아랫부분이 조금 찢어진 여권을 갖고 해외여행을 하려던 온주여성이 입국거부를 당하고 봉변을 당한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2일 CTV 방송에 따르면 조지타운 거주 앤디 필드는 약혼자와 함께 지난달 13일 코스타리카로 향했다.

온주 여성 앤디 필드(왼쪽)는 조금 찢어진 여권 때문에 코스타리카에서 24시간 구금되는 봉변을 당했다. CTV방송 사진
리베리아 과나카스테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중미 휴양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항에서 악몽이 시작됐다.
입국심사를 받던 필드는 반려견이 물어 살짝 찢어진 여권 때문에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은 물론 별도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코스타리카 당국은 필드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타액검사까지 했다.
입국이 허용된 필드의 약혼자는 2명의 귀국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코스타리카를 떠나겠다고 했지만 당국은 다음날에나 떠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예산으로 코스타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이들은 결국 항공권 구입비용 등 총 8천 달러를 쓰고 귀국했다.
살짝 찢어진 여권으로 지난 5년간 7개국을 문제 없이 여행했다는 필드는 그간 서비스캐나다에서 여권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계속 이 여권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행전문가 로렌 크리스티는 "물에 젖었거나 찢어진 여권을 사용하면 안된다"며 "운이 좋으면 입국심사 때 이를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 당일 여권을 점검하지 말고 최소 2주 전에 살펴본 뒤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계획인 필드는 "코스타리카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다"며 다시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떠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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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