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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꼭 챙겨야 할 똑똑한 절세 체크리스트”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03 2025 05:26 PM
연말이 되면 누구나 세금 고민이 많아집니다. 금융상품의 활용법만 조금 알아도 수백~수천 달러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꼭 도움이 되는 주요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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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투자계좌(Non-Registered)–손실 활용하기
일반 투자계좌에서 손실이 난 자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매도하면, 그 손실을 다른 투자이익(Capital Gain)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은 3년 전 이익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미래로 무제한 이월됩니다.
다만 매도 전후 30일 안에 동일·유사한 종목을 다시 사면, ‘Superficial Loss’ 규정 때문에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로 처리하려면 12월 30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2. TFSA & FHSA–비과세 계좌 적극 활용
✔TFSA
올해 인출한 금액은 2026년에 다시 한도로 복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올해 인출 후 내년에 다시 납입하면 TFSA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의 총 한도는 $102,000, 2026년에는 $7,000이 추가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명의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FHSA(첫 주택 절세 계좌)
FHSA는 RRSP와 TFSA의 장점을 합친 매우 강력한 절세 계좌입니다.
•불입액은 RRSP처럼 세금공제
•첫 주택 구매 시 인출금은 TFSA처럼 비과세
연 $8,000, 총 $40,000까지 넣을 수 있으며, 첫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 가장 활용도가 큰 제도입니다.
3. RRSP / RRIF–은퇴계좌 점검
RRSP의 2025년 불입 마감일은 2026년 3월 2일입니다.
올해 Spousal RRSP를 불입하면 ‘3년 규정(2 Year Rule)’ 기간을 1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71세가 되는 분들은 연말까지 RRIF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 전 RRSP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Locked-in 계좌(LIRA 등)는 55세부터 LIF로 전환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RRSP로 옮길 수 있는 ‘Unlocking’ 규정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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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 & RDSP–정부보조금 놓치지 않기
✔RESP(자녀 교육저축)
RESP 정부보조금(CESG)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생은 올해(2025년)가 마지막 해입니다.
•CESG 최대 $7,200
•연 $2,500 불입 → $500 보조금
•저소득 가정은 CLB(최대 $2,000) 추가 지원
•불입하지 않아도 계좌만 개설하면 CLB 수령 가능
늦게 시작한 가정도 연 $5,000 불입해 2년치 보조금($1,000) 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RDSP(장애인 연금계좌)
DTC(Disability Tax Credit) 승인 시 개설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49세가 될 때까지 정부의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C 승인 시 다른 세액공제도 크게 늘어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Donation–기부금 공제 활용
올해 세금에 반영하려면 연말 전에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첫 $200: 낮은 세율
•$200 초과분: 최대 40~53%까지 세액공제
기부금은 **과세소득의 최대 75%**까지 적용되며, 5년간 이월도 가능합니다.
주식·펀드를 In-Kind(매도 없이 명의 이전) 로 기부하면 발생한 투자이익 자체가 비과세 처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6. 사업자·은퇴자 체크리스트
•올해 비용(육아비, 의료비, 교육비, 사업비 등)은 올해 안에 결제해야 공제 가능
•CPP는 60~70세 선택 수령, OAS는 65~70세 수령 가능
•RRIF 연금소득 분할은 65세부터 가능
•법인은 TOSI(가족 소득분산 규제), AAII(SBD 회수 규정) 등 세법 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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