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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중상 입힌 반려견 소유자 징역 1년

법원 "10년간 개 키우지 말 것" 명령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Dec 09 2025 02:45 PM


반려견 관리 소홀로 9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토론토 여성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다. 

9일 온주 법원은 견주 패트리샤 시아렉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형, 10년간 반려견 소유 금지도 선고했다. 벌금은 250달러.

 

반려견.jpg

9세 어린이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징역 1년 등이 선고됐다. 토론토 공원에 반려견 목줄을 채우고 배변을 치우라는 경고문이 보인다. CP통신 사진 

 

시아렉은 지난해 3월23일 반려견 카포(아메리칸포켓불리종)를 데리고 토론토 워터프론트 리틀노르웨이공원을 찾았다. 카포는 당시 공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놀던 9세 소년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었고 소년은 중상을 입었다.

소년이 물린 장소는 반려견이 들어갈 수 없는 놀이공간이었으나 시아렉은 이를 무시했고 사고 발생 후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체포됐다.

이 사고 이전에 시아렉은 공공장소에서 카포에게 반드시 입마개를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리틀노르웨이공원 놀이공간에서 카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을 채우지도 않았다.  

시아렉은 법원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어린이가 신체적 피해를 입은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담당 판사는 "실형만이 이 견주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다"고 꾸짖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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