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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여성 살해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아동 보호·온라인 범죄 대응 포함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9 2025 02:23 PM
CP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9일 여성에 대한 혐오와 통제적 행동을 규제하고 아동을 온라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법안 ‘피해자 보호법(Protecting Victims Act)’은 통제, 혐오, 성폭력 또는 착취를 동기로 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다루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이를 ‘여성 살해(femicide)’로 정의한다. 현재 일부 여성 대상 살인은 1급 살인으로, 일부는 2급 살인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나 공모, 의도를 명백히 보일 경우 1급 살인으로 분류되며, 종신형을 선고하고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2급 살인도 종신형에 처하지만 판결에 따라 가석방 불가 기간은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결정된다.

연방정부가 여성 살해와 아동 성범죄를 규제하고 온라인 폭력과 통제적 행동을 처벌하는 새 법안을 제안했다. 언스플래쉬
법안은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현재 캐나다 형법에는 이러한 행동을 특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비동의 친밀 이미지 유포 금지 조항은 비동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안은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범죄도 규정하며, 아동 유인 범죄 조항에 갈취(extortion)를 포함해 성적 착취(sextortion)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법원에서 위헌 판결로 무효화된 모든 의무형량을 복원하며, 의무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될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래에 법원이 의무형량을 무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안은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권유하거나 성기 노출을 유도하는 행위 등 기존 아동 성범죄 조항을 확대하고, 전자 감시 등 현대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포함하도록 형사 괴롭힘 조항을 개정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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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