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에어캐나다, 2천 불 수하물 보상 무효 판결
고가·사후 구매 물품 쟁점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12 2025 02:16 PM
에어캐나다가 지연된 수하물 보상과 관련해 연방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 CTA)의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는 데 성공했다. 연방 법원 마이클 맨슨 판사는 CTA 담당관이 내린 2024년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CTA로 되돌려 보내 새로운 담당관이 보상 청구를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연방 법원이 지연 수하물 보상에 대한 CTA의 2천달러 지급 결정을 비합리적이라며 파기하고, 보상 기준 재검토를 명령했다. CP통신
이번 소송은 에어캐나다가 11개월에 걸쳐 진행한 법적 대응 끝에 나온 결과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동한 알라 타누스와 그의 아내 낸시의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의 위탁 수하물은 목적지 도착 하루 뒤에야 도착했다.
에어캐나다는 처음에 타누스에게 250달러의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그는 CTA에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CTA는 에어캐나다가 타누스에게 2,079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에어캐나다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항공사는 타누스가 구매한 물품 일부가 과도하고 고가의 물품이며, 수하물이 이미 반환된 이후에 구입한 물품도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맨슨 판사는 CTA 판단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봤다. 그는 결정문에서 수하물 도착 이후 이뤄진 구매가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CTA가 상식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 구매 물품을 보상액에 포함시킨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에어캐나다는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CBC 뉴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반면 타누스는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송 서류를 받았고,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타누스는 총 3,435달러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했다. 당시 규정상 지연 수하물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약 2,350달러였다. 판사는 수하물이 도착하기 전 타누스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691.98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후 구매 물품에는 433.61달러짜리 운동화와 1,310.40달러 상당의 개인 각인된 투미(Tumi) 여행가방이 포함돼 있었다. 타누스는 운동화는 수하물 도착 사실을 알기 전에 구매했으며, 새로 산 물품을 담아 귀가하기 위해 여행가방을 샀다고 설명했다.
맨슨 판사는 개별 물품의 사치성 여부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청구에 대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CTA 담당관이 보상 기준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CTA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공사나 승객은 연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소송이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Dec, 13, 06:15 AM Reply이름을 보니 모슬렘. 사기 치려다가 들통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