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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해외 출생 자녀, 부모 시민권 물려받는다

입양 자녀도 포함...'빌 C-3' 15일 발효


Updated -- Dec 17 2025 11:52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16 2025 10:53 AM

부모, 3년 이상 캐나다 거주 입증해야


입양 자녀, 해외 출생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더 쉽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권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itizenship Act)으로 알려진 법안 C-3(Bill C-3)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시민권자 부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출생 또는 해외서 입양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연방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1세대 시민권 제한이나 기타 오래된 규정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되며 시민권 증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법안 C-3의 새 규정에 따라 신청을 처리하며, 기존 신청자들은 시민권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5-12-16 092558.png

연방정부가 해외 출생 시민권자의 자녀 시민권 승계를 완화했다. 시민권 선서를 하고 있는 신규 캐나다 시민권자들 사진. CP통신 사진

 

리나 메틀지 디압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개정이 오늘날 캐나다 가정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압 장관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유학이나 문화 체험, 가족이나 개인적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새 법은 국내외 캐나다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은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해외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한 수만 명의 자녀를 가리킨다.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r)는 이번 개정으로 최소 11만5천 명의 해외 출생 아동이 캐나다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권법(Citizenship Act)은 1947년부터 시행돼 왔다. 2023년 12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시민권법 중 혈통에 따른 1세대 시민권 제한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관련 신청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처리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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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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