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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포스티유 제도 2주년, 달라진 서류 인증 절차 총정리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13)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18 2025 11:11 AM
내년 1월 11일이면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발행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포함한 세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두 단계로 간소화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과 비교해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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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배경
RCMP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캐나다 정부(연방 또는 주정부)가 직접 발행한 공문서는 캐나다 내에서 사용할 때,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변호사 공증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취업 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기도 하고, 한국 내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 거주자의 출생·혼인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서류를 받은 기관은 캐나다에서 발급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인지, 그리고 발급기관의 도장과 서명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공증인 또는 변호사의 공증(Notarization),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또는 주정부의 인증(Authentication), 마지막으로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이란 복잡한 세 단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한국에서 해당 문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로 간주됐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란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발급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진위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간소화된 인증서를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1월 11일 이후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한국에서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바로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와 문서 종류에 따른 구분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기 전, 해당 문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그리고 공증이 필요한 문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증이 필요 없는 문서 (정부 발행 원본)
캐나다 정부(연방 또는 주정부)가 직접 발행한 공문서, 예를 들어 RCMP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은 공증인의 공증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문서 (사문서 또는 기관별 확인 필요 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동일인증명서, 계약서와 같이 사문서의 성격을 띠는 문서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캐나다 기업 문서 등은 반드시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거쳐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서류의 발급처에 따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또는 각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담당 기관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입니다.
현재 안내된 처리 기간(우편 기간 제외)은 캐나다 외교부가 약 20영업일, 온타리오 아포스티유 사무소가 약 15영업일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에는 발급번호와 발급일이 기재되며, 각국은 이 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의 예외적 상황
모든 문서가 아포스티유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법원 및 기관에 제출하는 일부 중요한 서류는 한국 영사관을 통한 직접 인증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 작성하는 일반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은 본인이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초·중·고등학교 편입 시에는 한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원본만으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도 있으나, 대학교 입학·편입용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서류를 제출할 한국 기관에서 지정하는 요구 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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