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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3억 불 회수 추진
코로나 지원금 과다 지급자 대상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31 2025 02:43 PM
국세청은 코로나 관련 지원금과 관련해 약 103억5천만 달러의 미회수 금액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30일 기준으로 캐나다 전역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835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캐나다 긴급대응지원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은 453억 달러였다.

국세청은 코로나 지원금 과다 지급과 부적격 수령 등으로 103억5천만 달러의 미회수 금액이 남아 있으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P통신
니나 이우수포바(Nina Ioussoupova) 국세청 대변인은 국세청이 2023년부터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개인들에게 환수 안내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채무는 과다 지급이 있었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발생했다.
이우수포바 대변인은 팬데믹 초기 긴급 지원금이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신속히 지급돼야 했기 때문에, CERB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의 신청 절차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청자들은 추후 국세청이 자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30일 기준 약 140만 명이 개인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된 채무 가운데 약 33억 달러를 상환했다. 이 수치는 국세청이 직접 관리한 개인 지원금에 한정된 것으로,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가 담당한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우수포바 대변인은 국세청이 미지급 채무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전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상환 계획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과 향후 세액 공제의 상계,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압류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통해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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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