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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줄이고 스타트업 접수 중단
2026년 캐나다 이민·유학 정책의 핵심은 '축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02 2026 03:24 PM
외국인 임시 근로자도 제한 불어 이민은 2028년까지 확대
연방정부는 새해에 이민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신규 영주권자와 유학생, 임시 노동자 수를 줄일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이민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숙련 인력과 캐나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별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2022년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데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CP통신 사진
수년간 이민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이같은 조치는 2024년 말 도입된 뒤 지난해 11월 다시 조정된 이민 상한과 목표치를 바탕으로 실업률 완화, 주거비 부담 해소, 의료 등 공공서비스 압박 완화를 목표로 했다.
신규이민 축소
지난해 11월5일 발표된 이민 계획에서 연방정부는 2024년에 도입된 축소 기조를 2026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38만 명으로, 2025년의 39만5천 명보다 소폭 줄었고 2024년 48만3천 명 이상을 받아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8년까지 38만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행 이민 계획은 숙련 노동자 등 경제 이민자를 우선시하며, 2026년 해당 범주의 허용 목표는 23만9,800명으로 설정됐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4만4,700명이 목표다. 의료, 사회복지, 숙련 기술직, 농업, 교육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경력자는 익스프레스엔트리시스템(Express Entry system)을 통해 우선 선발된다.
연방이민부는 스타트업과 자영업자 영주권 신청 접수를 1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변화 중 영주권자 축소가 가장 중대한 변화로, 제도가 한층 경쟁적이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수준과 직업적 배경이 더 우수한 지원자들이 캐나다에 유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시 근로자 제한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신규 외국인 임시 노동자 수는 23만 명으로, 2025년 목표였던 36만7,750명에서 크게 줄었다. 이후 목표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2만 명으로 더 낮아진다.
2024년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상한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비영주 거주자는 300만 명을 넘었다.
유학생 정원 대폭 축소
연방정부는 유학생 입국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비자는 15만5천 건만 발급되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건으로 더 줄어든다. 이는 2024년 상한이었던 36만 건, 2025년 43만7천 건과 비교해 큰 감소다. 유학생 신규 입국은 2023년에 6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단독 지원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연 2만2,895달러로 2천 달러 이상 인상됐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연간 약 6천 달러가 추가된다.
캐나다 경력 중시
임시 거주자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의 영주권 전환을 우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최대 3만3천 명의 임시 노동자가 영주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초청 이민 축소
가족초청을 통한 신규 이민자 수용 규모는 올해 8만4천 명으로, 기존 계획보다 약 4천 명 줄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8만1천 명으로 더 감소한다.
지난해 초부터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박사과정이나 16개월 이상 석사과정, 간호·약학·법학·공학 등 특정 전문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배우자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리직이나 학위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만 대상이 되며, 노동자는 신청 시점에 본인의 취업허가 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허가 대상이 아니다.
불어 이민 확대
전체 이민 규모를 줄이면서도 프랑스어 구사 이민자의 비중은 확대된다. 2026년 프랑스어 사용 영주권자 목표는 9%로, 2025년의 8.5%에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27년 9.5%, 2028년 10.5%까지 확대된다.
난민·망명 규정 강화
난민과 보호 대상자, 인도적 사유 입국자 목표는 올해 5만6,200명으로, 기존 목표보다 약 1만2천 명 줄었다. 이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5만4,300명으로 더 낮아진다.
캐나다는 입국 후 1년이 지나거나 미국에서 육로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난 후 제출된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강력한 국경법(Strong Borders Act)’으로 불리는 C-2 법안의 일부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이민 서류와 신청을 즉각 취소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
오타와 칼튼대학교 펜 햄프슨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난민이 대폭 줄었으며, 성소수자 난민과 전쟁 피해 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약속에 따른 제3국 난민 수용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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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an, 03, 05:44 AM Reply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추방 명령 받은자들이나 위조 서류로 들어온은 이미 대부분 잠적해 추방 명령에 대한 실효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