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CultureSports 지구촌 겨울 축제 팡파르
  • CultureSports 대입 문턱 높아지는 온타리오
  • HotNews "골프장서 공 넘어올까 불안"
  • HotNews 팀호튼스서 총격...16세 소년 사망
  • HotNews GO트랜짓 운행, 7일부터 정상화
  • HotNews LG엔솔, 스텔란티스 캐나다 합작법인 100% 자회사로
  • HotNews 세이브 맥스 중개업소 4곳 계좌 동결
  • HotNews 대법원, 자기 변호권 우선 판시
  • Feature 코스 메뉴, 저렴하게 즐기려면?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이민·유학

가족초청 줄이고 스타트업 접수 중단

2026년 캐나다 이민·유학 정책의 핵심은 '축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02 2026 03:24 PM

외국인 임시 근로자도 제한 불어 이민은 2028년까지 확대


연방정부는 새해에 이민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신규 영주권자와 유학생, 임시 노동자 수를 줄일 방침이다.

 

캐나다.jpg연방정부는 이민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숙련 인력과 캐나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별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2022년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데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CP통신 사진  

 

수년간 이민 확대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다. 이같은 조치는 2024년 말 도입된 뒤 지난해 11월 다시 조정된 이민 상한과 목표치를 바탕으로 실업률 완화, 주거비 부담 해소, 의료 등 공공서비스 압박 완화를 목표로 했다.

 

신규이민 축소 

지난해 11월5일 발표된 이민 계획에서 연방정부는 2024년에 도입된 축소 기조를 2026년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신규 영주권자 목표는 38만 명으로, 2025년의 39만5천 명보다 소폭 줄었고 2024년 48만3천 명 이상을 받아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8년까지 38만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행 이민 계획은 숙련 노동자 등 경제 이민자를 우선시하며, 2026년 해당 범주의 허용 목표는 23만9,800명으로 설정됐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4만4,700명이 목표다. 의료, 사회복지, 숙련 기술직, 농업, 교육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경력자는 익스프레스엔트리시스템(Express Entry system)을 통해 우선 선발된다.

연방이민부는 스타트업과 자영업자 영주권 신청 접수를 1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조치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변화 중 영주권자 축소가 가장 중대한 변화로, 제도가 한층 경쟁적이고 선별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 수준과 직업적 배경이 더 우수한 지원자들이 캐나다에 유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시 근로자 제한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신규 외국인 임시 노동자 수는 23만 명으로, 2025년 목표였던 36만7,750명에서 크게 줄었다. 이후 목표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2만 명으로 더 낮아진다.

2024년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상한도 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비영주 거주자는 300만 명을 넘었다.

 

유학생 정원 대폭 축소

연방정부는 유학생 입국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비자는 15만5천 건만 발급되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5만 건으로 더 줄어든다. 이는 2024년 상한이었던 36만 건, 2025년 43만7천 건과 비교해 큰 감소다. 유학생 신규 입국은 2023년에 6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

유학생들은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9월1일부터 단독 지원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연 2만2,895달러로 2천 달러 이상 인상됐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연간 약 6천 달러가 추가된다.

 

캐나다 경력 중시

임시 거주자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의 영주권 전환을 우선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최대 3만3천 명의 임시 노동자가 영주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초청 이민 축소 

가족초청을 통한 신규 이민자 수용 규모는 올해 8만4천 명으로, 기존 계획보다 약 4천 명 줄었다.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8만1천 명으로 더 감소한다.

지난해 초부터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박사과정이나 16개월 이상 석사과정, 간호·약학·법학·공학 등 특정 전문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배우자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리직이나 학위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만 대상이 되며, 노동자는 신청 시점에 본인의 취업허가 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부양 자녀는 더 이상 취업허가 대상이 아니다.

 

불어 이민 확대

전체 이민 규모를 줄이면서도 프랑스어 구사 이민자의 비중은 확대된다. 2026년 프랑스어 사용 영주권자 목표는 9%로, 2025년의 8.5%에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27년 9.5%, 2028년 10.5%까지 확대된다.

 

난민·망명 규정 강화

난민과 보호 대상자, 인도적 사유 입국자 목표는 올해 5만6,200명으로, 기존 목표보다 약 1만2천 명 줄었다. 이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5만4,300명으로 더 낮아진다.

캐나다는 입국 후 1년이 지나거나 미국에서 육로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난 후 제출된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강력한 국경법(Strong Borders Act)’으로 불리는 C-2 법안의 일부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이민 서류와 신청을 즉각 취소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

오타와 칼튼대학교 펜 햄프슨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난민이 대폭 줄었으며, 성소수자 난민과 전쟁 피해 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약속에 따른 제3국 난민 수용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an, 03, 05:44 AM Reply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추방 명령 받은자들이나 위조 서류로 들어온은 이미 대부분 잠적해 추방 명령에 대한 실효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하는데..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사

adobestock_127886860_.jpg
I

미국 이민 변호사가 본 2026년 캐나다인 취업 비자 전략 <1>

05 Feb 2026    0    0    0
이민자2.jpg
I

지난해 신규이민자 39만3,500명

15 Jan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1-13 101716.png
I

"캐나다서 학비·생활비 8만 불 썼는데"

13 Jan 2026    1    1    0
화면 캡처 2025-12-23 095828.png
I

캐나다 유학·영주권 규정 강화

23 Dec 2025    0    2    0
priscilla-du-preez-xkkcui44im0-unsplash.jpg
I

온주 유학생 쿼터, 공립대에 집중

18 Dec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2-16 092558.png
I

해외 출생 자녀, 부모 시민권 물려받는다

16 Dec 2025    0    0    27


Video AD



한국일보 문화센터

오늘의 트윗

20260206-08023259.jpg
Opinion
캐나다는 내우외환 중
05 Feb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c9cfbffe-254b-4c59-85ce-002ce31f9039.jpg
Feature

'노인 성지' 탑골의 몰락

24 Jan 2026
1
정의선2.jpg
HotNews

현대차, 방산 협력 위해 캐나다행

26 Jan 2026
0
콘도.jpg
RealtyFinancing

"콘도가격 5년 안에 오른다"

26 Jan 2026
0
화면 캡처 2026-01-27 104421.png
HotNews

포드, 중국산 EV 입장 바꿔

27 Jan 2026
2
화면 캡처 2026-01-13 101716.png
Immigration

"캐나다서 학비·생활비 8만 불 썼는데"

13 Jan 2026
1
장관.jpg
HotNews

"2035년까지 잠수함 4척 인도 제안"

04 Feb 2026
1
에어.jpg
HotNews

에어캐나다, 승객에 1만5천 불 배상

15 Jan 2026
0
용돈.jpg
HotNews

서민 식비에 보태라는 '용돈'...얼마 주나

27 Jan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