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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잔디 20cm 미만은 부당"
미시사가 주민, 시당국 상대 승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2 2026 03:52 PM
법원 "개인의 권리 침해"
미시사가 거주 남성이 잔디 높이를 20c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시조례에 맞선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다.
미시사가 주민이 잔디 높이 제한 조례에 맞서 법원에서 승소하며 정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됐다. 울프 럭씨의 잔디밭 사진. 울프 럭·CP24방송 사진
울프 럭씨는 2021년 처음 시와 충돌했다. 그는 당시 조례 담당관이 그의 집 잔디를 모두 깎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정원(natural gardening)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미관보다 생태학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정원을 운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마당은 새와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이며, 길게 자란 풀이 동물들의 먹이 공급원 역할을 했다.
럭씨가 시의 명령에 불복하자 2023년 시당국은 직접 잔디를 깎고 해로운 잡초인 더울(vine)과 엉겅퀴(sow thistle)를 제거하고, 그 비용 287.59달러를 럭씨의 재산세에 추가했다.
이에 럭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6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 주며 주택 소유주의 잔디밭 길이를 규정한 시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도이 고등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조례의 잔디 높이와 해로운 잡초 제거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럭씨는 손해배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시당국이 수행한 잔디 작업 비용은 면제받았다. 또한 도이 판사는 미시사가시 조례 중 위헌 조항을 무효화하며, 잔디 높이 제한과 해로운 잡초 제거 의무를 철회했다.
캐나다 헌법재단(CCF)을 대리해 럭을 변호한 DMG 애드보케이츠 LLP(DMG Advocates LLP)의 존 매더(John Mather)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럭뿐 아니라 온타리오주 내 모든 자연정원 운영자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화재 위험 감소나 외래종 확산 방지 등 합리적 목적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CF는 이번 판결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자연정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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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