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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승객에 1만5천 불 배상
법원 "24시간 넘는 지연 항공사 책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5 2026 11:25 AM
오타와에 거주하는 남성 레장 랜드리와 그의 성인 자녀 2명이 포르투갈로 가는 항공편이 24시간 넘게 지연된 것에 대해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에어캐나다에 약 1만5천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소액청구법원(small claims court)이 이미 랜드리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준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항공편 지연 및 취소와 관련해 에어캐나다가 승객 가족에게 약 1만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승객 레장 랜드리씨. 라디오 캐나다 사진
랜드리는 소액청구법원에서 스스로 변호했으며, 승소를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항공기 수는 많았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항공사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에어캐나다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청구법원의 판결 한 달 뒤 에어캐나다는 이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공 승객 권익 단체인 에어패신저라이츠(Air Passenger Rights)의 가보르 루카치(Gabor Lukács) 회장은 항공사가 유사한 청구를 시도하는 다른 승객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선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루카치 대표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대형 항공사들에게 승객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법원이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판결이 향후 보상 청구에 맞서는 에어캐나다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배상액 약 1만5천 달러에는 최초 지연에 대한 보상과 포르투갈로 가는 대체 항공권 비용, 그리고 에어캐나다가 귀국편을 취소한 뒤 발생한 자녀들의 귀국 항공권 비용이 포함됐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온타리오 항소법원(Ontario Court of Appeal)에 상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루카치 회장은 추가 판결이 누적될수록 항공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나의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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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