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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콘도 방화 400만 불 피해 불구 실형 면해

법원, 아프간 참전용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감안


Updated -- Jan 20 2026 09:54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5 2026 03:49 PM

가택연금·보호관찰 선고


캐나다 참전용사가 공실 상태의 콘도 건물에 방화를 저질러 약 4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으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면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의 카먼 로저스 판사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시드니(Sidney)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브랜던 에릭 글로솝씨에게 징역형 대신 가택연금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글로솝씨는 신축 중이던 콘도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2월27일 주유소에서 약 20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며칠 후 첫 입주를 앞두고 있던 콘도 건물 4층 복도와 계단, 여러 세대 내부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문과 창문을 열어 불길이 번지도록 한 뒤 여러 지점에서 불을 붙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는 진압됐으나, 건물 전반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화면 캡처 2026-01-15 150834.png

캐나다 참전용사가 PTSD 영향으로 콘도 방화를 저질렀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가택연금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P통신 사진 

 

글로솝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과음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콘도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입주자들은 2023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판사는 글로솝씨가 과거 이 콘도의 공사 현장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어 건물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글로솝씨는 18세 때 육군에 입대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됐으며, 제대 후에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민병대에 자원해 참전했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프가니스탄 참전 경험이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남겼고, 이로 인해 2011년과 2013년에 약물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며 PTSD 진단을 받고 중독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글로솝씨는 귀국 후 밴쿠버 아일랜드의 치료 시설로 이송돼 60일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나나이모(Nanaimo)와 서리(Surrey)의 재향군인 전용 금주 주거 시설에서 생활했다. 이후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Canada)의 지원으로 파월 리버(Powell River) 시설로 옮겨져 우울증과 외상 치료를 위한 자기장 충격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제출된 정신과 평가 보고서는 글로솝씨의 PTSD 진단을 확인했으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는 글로솝씨가 방화 당시의 행동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도 실제 기억이라기보다는 사후 재구성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글로솝씨는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변호인은 PTSD가 범행의 근본 원인이었고 피고인이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조건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가중 사유가 중대하다며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로저스 판사는 휘발유를 가속제로 사용한 점과 약 400만 달러의 피해 규모를 가중 요소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비교적 젊은 연령, 유죄 인정, 재향군인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PTSD의 영향으로 도덕적 책임이 일부 경감된다고 판단해 글로솝씨에게 징역 2년 미만의 가택연금과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그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무기와 인화성 물질 소지, 음주와 약물 사용이 금지됐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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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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