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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정 불투명성, 비난 초래한다
갈라 관련 서면 질의에 무성의·무책임한 답변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an 19 2026 03:43 PM
회원들의 알 권리 훼손...국세청 규정도 위반
폭설이 내리면 토론토시는 신속하게 제설 장비를 투입한다.
시정부는 예산이 얼마인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업체라면 그 업체가 선정된 이유 등을 언론에 알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한다.
지난달 6일 토론토한인회 갈라에서 김정희 한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우 시장이 올해 재산세 인상폭을 2.2%로 제안할 때 그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더 많은 정보는 정부 사이트를 보면 확인된다. 더구나 정부 홍보실마다 언론사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시간을 다투는 언론사에 즉시 코멘트한다든가, 자료를 찾아주는 등으로 협조한다. 언론사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성격을 띤 단체, 특히 국세청(CRA)에 등록된 자선단체라면 이와 같은 투명성은 생명이다. 그러나 토론토한인회(회장·이사장 김정희)는 아직 이러한 공적 책무를 체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최대 한인단체 토론토한인회(KCCAtoronto.ca)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재정현황 보고서가 없다. 지난달 모금파티의 결산 보고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 회원을 존경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면 한인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 결산서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게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은 다음 행사에서도 회원들의 협조를 담보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한인회의 재정 투명성과 정보 공개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이 규정한 자선단체 원칙과도 어긋난다.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및 자선단체 규정: 자선단체는 활동과 재정 운영에 관해 공공의 감시를 전제로 한다. 모든 국세청 등록 자선단체는 매년 재정보고서(T3010 Charity Information Return)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된다.
공개 대상 항목: 연간 수입과 지출 내역, 주요 프로그램 비용, 홍보·광고비 등 관리 운영비, 이사회(Directors·Trustees) 명단, 고액 지출과 외부인사에게 지급한 지출내역(범주별). 갈라 비용, 홍보비, 장식비, 외부 지급액 등은 원칙적으로 회원과 일반 대중이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
한인회 웹사이트(kccatoronto.ca)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재정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고, 조직도엔 임원진과 이사들 이름만 보인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라면 언론, 특히 본보의 서면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는가. 한인회의 깔아뭉개기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 한인사회 모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갈라 결산에 대해 지난 12일 한인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1. 실내 장식비로 1만3,256달러를 지출한 내역
2. 홍보비(광고비) 5,861.39 달러의 내역
3. 강당의 음향(2,856달러 지출) 문제 개선안
이에 대해 지난 14일과 16일에 받은 한인회 답변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다. 답변자 이름이 없는 답변서는 한인언론 뿐 아니라 한인회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갈라 관련 본보 질의에 한인회가 보내온 답변.
갈라 때 행사장 테이블마다 꽃병을 놓았으나 카페트를 새로 깔았던 것도 아닌데 장식 비용으로 1만3,256달러를 지출했다니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의 질문 - 광고료 지출은 당일 배포된 프로그램 책자 제작비가 아니라 언론사 광고비였다.
본보(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1,300달러를 받았다. 나머지 약 4,500달러는 어떤 매체에,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했는지를 물었다.
김정희 회장은 "행사는 한인회 정관과 내부 회계절차에 따라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됐으며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며 "음향문제는 외주업체가 담당, 약간의 송출 지연 문제는 있었지만 즉시 정상화됐다"는 답변을 했다. 광고를 위한 언론사 선정에는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답변에 그쳤다. 알맹이가 모조리 빠진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사회 보고 자체로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는 뜻의 한인회 답변은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회장이 이사장을 겸한 이사회가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타당한가. 견제와 밸런스를 무시한 조직은 반드시 집행부 독주와 부패를 초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ABC가 아닌가.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본보의 2차 질문에도 답변은 비슷했다. 자선단체법에 따르면 모든 자선단체의 이사회는 단체 운영을 감독·견제하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에 실패할 경우, 이것은 ‘책임성 결여’로 간주돼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토론토 한인사회는 독재 체제 아래 있는가. 한인회가 진정한 한인사회 대표기관이고 한인권익을 위한 단체라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선단체 감독기관 국세청(CRA)의 규정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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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