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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브랜드 들어오면 이미지 망가진다"
요크데일몰 "페어웨더 입점 반대" 소송 제기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2 2026 11:43 AM
토론토 요크데일 쇼핑센터(Yorkdale Shopping Centre)의 소유주가 저가 의류 브랜드 입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쇼핑몰의 고급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크데일 쇼핑센터를 소유한 옥스퍼드 프로퍼티스(Oxford Properties)는 여성 패션 브랜드 페어웨더(Fairweather Ltd.)가 헛슨스베이(Hudson’s Bay)가 사용하던 대형 매장 공간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페어웨더는 이 공간에 과거 퀘벡주 기반 백화점이었던 레젤 드 라 모드(Les Ailes de la Mode)를 ‘에일즈(Ailes)’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요크데일 쇼핑센터 소유주가 저가 의류 브랜드 페어웨더의 입점이 쇼핑몰의 고급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요청했다. 요크데일 쇼핑센터 출입구. 옥스포드 프로퍼티스/Yorkdale.com 사진
옥스퍼드 측 법률대리인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페어웨더가 매장 투자에 거의 비용을 쓰지 않아 임시적이고 저급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사의 신용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페어웨더 측의 공간을 재임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은 페어웨더가 신용도와 운영 역량을 갖췄으며, 에일스는 기존 브랜드보다 높은 가격대의 의류를 판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페어웨더는 캐나다 전역에서 100곳이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요크데일에 매장을 둔 바 있다. 페어웨더는 캐나다 사업가 아이작 베니타가 소유한 기업으로, 그의 가족 기업은 워스(Wyrth), 봄베이앤드보링(Bombay and Bowring), 인터내셔널 클로지어스(International Clothiers) 등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할인 소매업체 젤러스(Zellers)의 판권을 인수했다.
옥스퍼드 법률팀을 이끄는 D.J. 밀러 변호사는 부적절한 임차인이 들어설 경우 수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는 페어웨더가 대부분 소형 매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약 3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요크데일의 핵심 공간을 운영할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옥스퍼드 프로퍼티스의 나디아 코라도 부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페어웨더가 요크데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을 단 1년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쇼핑몰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몬트리올 시내에 있었던 레젤 드 라 모드(Les Ailes de la Mode) 매장. CP통신 사진
문제의 공간은 과거 헛슨스베이가 리오캔 부동산 투자신탁(RioC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합작 투자를 통해 임차하고 있었다. 헛슨스베이가 지난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해당 합작 법인의 관리인으로 FTI 컨설팅(FTI Consulting)이 지정됐다. 관리인은 채권자 변제를 위해 회사를 관리하는 중립적 제3자다.
FTI 컨설팅은 후임 임차인을 물색한 끝에 페어웨더를 선택했으며, 리오캔은 이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리오캔의 스테파니 살라 대변인은 페어웨더가 충분한 소매 운영 경험을 갖춘 적합한 대체 임차인이라고 평가했으나, 사안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추가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FTI 컨설팅 측 변호인단은 에일스가 기존 페어웨더 브랜드보다 높은 가격대에 포지셔닝될 것이며, 회사는 신용도와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어웨더가 이미 퀘벡주의 기존 헛슨스베이 매장 두 곳에서 에일스 백화점 개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옥스퍼드는 페어웨더 입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해당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일반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의 대니얼 오도널 기업 업무 담당 수석부사장은 리오캔이 요크데일 매장과 관련해 대출 기관에 제공한 7,500만 달러 규모의 보증 책임을 옥스퍼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페어웨더가 입점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2029년까지 100만 달러 또는 매출의 12%로 책정돼 있다. 이는 2025년 헛슨스베이가 납부한 280만 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옥스퍼드 측은 요크데일 최대 공간을 페어웨더에 내줄 경우 잠재적 임차인을 위축시키고 쇼핑몰의 전반적 가치와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는 에일스 매장을 위해 평방피트당 약 1.60달러만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요크데일 내 다른 임차인들은 통상 평방피트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소매업 분석가인 브루스 윈더는 요크데일의 가장 큰 공간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서느냐가 쇼핑몰 전체의 이미지와 가격대 인식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사건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억만장자 루비 류가 헛슨스베이 매장 임대권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당시에도 건물주들은 사업 계획의 부족과 경험 미비를 이유로 반대했고, 이 판례가 이번 사건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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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