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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 단속에 5세 아동 구금
학교 측 “미끼처럼 활용” 주장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2 2026 03:49 PM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인근 컬럼비아 하이츠(Columbia Heights)에서 미 취학 전 아동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아버지와 함께 체포돼 텍사스주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2일 ICE 요원들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귀가하던 다섯 살 남자아이 리엄 라모스(Liam Ramos)를 자택 진입로에서 붙잡으면서 발생했다.
컬럼비아 하이츠 공립학교의 제나 스텐빅(Zena Stenvik)은 요원들이 아이를 사실상 ‘미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스텐빅은 ICE 요원이 아이를 집 문 앞으로 데려가 문을 두드리게 하며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성인이 아이를 자신이 돌보겠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가족 측 변호사인 마크 프로코시(Marc Prokosch)는 리엄과 그의 아버지가 현재 텍사스주 딜리(Dilley)에 위치한 딜리 이민 처리 센터(Dilley Immigration Processing Centre)에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5세 리엄 라모스 사진. 컬럼비아 하이츠 공립학교 제공
이번 사건은 미니애폴리스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최근 ICE 요원이 세 자녀의 어머니인 37세 르네 굿(Renee Good)을 사살한 사건 이후 갈등이 더욱 격화된 상태다.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서면 입장에서 아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요원들이 에콰도르 출신 불법체류자로 규정한 아드리안 알렉산더 코네호 아리아스(Adrian Alexander Conejo Arias)를 체포하기 위한 표적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접근 과정에서 아버지가 도주하며 아이를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요원이 아이와 함께 남았고 다른 요원들이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모가 체포될 경우 자녀와 함께 추방될지, 아니면 보호자를 지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아이가 체포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월즈 주지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과 자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환경이라며, 복면을 쓴 요원들이 유치원생을 거리에서 붙잡아 텍사스의 구금시설로 보내는 행위는 그 어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텐빅은 아이의 가족이 미국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적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하이츠 공립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 최소 세 명의 미성년자가 추가로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20일에는 17세 고등학생이 부모 없이 등굣길에 무장하고 복면을 쓴 요원들에게 연행됐고, 2주 전에는 10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등교 중 체포돼 같은 날 텍사스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또 다른 17세 학생도 최근 체포된 사례가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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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