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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추가요금' 집단소송 대법원으로
항소법원 배상 판결 9개월여 만에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5 2026 04:15 PM
에어캐나다(AC)의 항공요금 관련 집단소송(2025년 4월24일자 온라인판)이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집단소송은 소비자보호단체와 몬트리올 주민 마이클 사일러스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에어캐나다의 항공권 추가 요금 부과를 둘러싼 2010년 집단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CP통신 사진
사일러스는 에어캐나다가 온라인에 표시한 항공권 가격에 모든 추가 요금을 포함하지 않아 퀘벡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사일러스가 2010년 항공권을 구매하기 몇 주 전에 제정됐다.
사일러스는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의 항공권 구매 절차 첫 단계에 표시된 요금에 세금과 수수료 등이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124달러를 더 지불했다고 전했다.
퀘벡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22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에어캐나다가 승객들에게 1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항공 운송이 일반적으로 연방 관할이라는 이유로 주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에어캐나다의 태도에 무지와 안일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에어캐나다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며 에어캐나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 허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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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