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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맥스 중개업소 4곳 계좌 동결
270만 불 불법 사용 조사 착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6 2026 10:39 AM
온타리오 부동산 서비스 규제 당국이 미시사가에 있는 ‘세이브 맥스(Save Max)’ 소속 4개 중개업소의 계좌에 대해 동결 명령을 내렸다. 신탁 계좌에서 27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온타리오 부동산 서비스 규제 당국이 미시사가의 세이브 맥스 중개업소 4곳의 계좌를 동결했다. CP통신 사진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RECO)는 지난달 마무리된 세이브 맥스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이 명령이 중개업소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보호하고 출금을 막아 소비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계좌 동결은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필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핵심 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270만 달러는 대출 상환, 부동산 관리 수수료, 세금, 신용카드 잔액 및 외부 업체 서비스 비용 등 신탁 조건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 위원회는 제3자 포렌식 감사를 통해 중개업소들의 재무 기록을 검토했으며, 불법적으로 지급된 자금은 월말 신탁계좌 조정이 이뤄지기 전 대부분 다시 채워졌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계좌 동결 명령과 함께 세이브 맥스를 운영하는 4개의 중개업소와 개인 2명에 대해 등록 취소를 위한 예비 통지와 즉각적인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부동산 신탁계좌가 거래 성사를 위한 예치금 보관에만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자금 집행은 반드시 신탁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건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및 사업 중개인법(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소비자 신뢰와 거래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4개 중개업소와 관련된 등록자 약 4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위원회는 매수자와 매도자에게는 담당 중개인에게 직접 연락할 것을 권고했으며, 미지급 수수료가 있는 중개인은 수수료 보호 보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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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