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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공 넘어올까 불안"
미시사가, 안전망 의무화·벌금 검토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6 2026 04:52 PM
미시사가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골프장과 연습장은 앞으로 골프공 안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미시사가시가 주택 인근 골프장과 연습장에 안전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규정 위반 시 305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언스플래쉬 이미지
시 관계자들은 오는 4월6일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30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미시사가시가 이를 시행하면 광역토론토에서 처음으로 관련 규제를 갖추는 지자체가 된다.
미시사가시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주민 민원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조례 집행에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규제할 체계가 없었고, 주택 인근 골프장은 안전망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했다고 직원들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골프장은 기존에도 울타리, 이용자 행동 수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여왔으나, 시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램튼, 벌링턴, 칼레던, 해밀턴, 런던, 오크빌, 오타와, 토론토, 번(Vaughan) 등 주변 도시들은 잘못 날아간 골프공을 규제하는 규정이나 주택가 인근 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미시사가시 직원들은 울타리 조례를 개정해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골프공 안전망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계속 위반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면 시는 온주 형사처벌법(Provincial Offences Act) 조항에 따라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 벌금을 법원 판결로 부과할 수 있다. 시 직원들은 시행 비용은 기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새 행정 벌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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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