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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대법원, 자기 변호권 우선 판시

변호사-의뢰인 간 기밀 접근 허용


Updated -- Feb 06 2026 03:52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6 2026 03:35 PM


연방대법원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뢰인과의 대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면 캡처 2026-02-06 141306.png

대법원이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면 의뢰인과의 기밀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 CP통신 사진 

 

대법원은 7대 2 의견으로,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비밀 대화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innocence at stake)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리자이나(Regina) 형사 변호사 샤론 폭스(Sharon Fox) 사건에서 나왔다. 폭스 변호사는 코카인 밀매와 관련된 연방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도청 허가를 받아 의뢰인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전반부는 변호사-의뢰인 특권(solicitor-client privilege)에 해당하지 않아 연방경찰이 접근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특권이 적용돼 법원의 추가 명령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화 전반부 내용을 근거로 폭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경찰 수색 가능성을 알리고 증거를 제거하거나 파기하도록 조언했다는 이유로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스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의 기밀 통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특권이 적용되지 않은 통화 내용 역시 증거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폭스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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