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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데일몰, 저가 브랜드 입점 막아
소송서 승리...법원 "레젤 계획 타당성 부족"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10 2026 12:32 PM
토론토 요크데일 쇼핑센터의 소유주 옥스퍼드 프로퍼티스(Oxford Properties)가 전 헛슨스베이 매장 자리에 저가 의류 브랜드 입점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9일 판결에서 제시카 키멜 판사는 할인 백화점 레젤드라모드(Les Ailes de la Mode)가 해당 공간을 임차하는 것을 금지했다. 판사는 레젤 측이 해당 이 자리를 임차하려는 계획이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해 법원이 이를 존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크데일 쇼핑센터가 전 헛슨스베이 매장에 저가 브랜드 레젤이 입점하려는 것을 법원 판결로 막았다. 몬트리올의 레젤 매장. CP통신 사진
이번 계획은 지난해 FTI 컨설팅(FTI Consulting)이 처음 제안했다. FTI는 현재 헛슨스베이와 리오캔부동산투자신탁(RioC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공동 소유 12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요크데일 쇼핑센터의 3층 헛슨스베이 매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 헛슨스베이가 채권자 보호를 신청하면서 이 매장은 수탁관리(receivership)에 들어갔으며, 법원이 지정한 중립 제3자인 FTI가 채권 회수를 위해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리오캔은 해당 헛슨스베이 임대권에 7,500만 달러 규모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8월까지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옥스퍼드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퍼드는 레젤이 요크데일의 고급 쇼핑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는 레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매장이 임시적이며 저가 이미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부사장 나디아 코라도(Nadia Corrado)는 레젤이 쇼핑센터의 가장 눈에 띄는 매장을 1년이라도 차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50년까지 계약이 이어질 경우 기존 투자와 기존 임차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법원에 진술했다.
판결 후 옥스퍼드 대변인 다니엘 오도넬(Daniel O’Donnell)은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젤 소유주는 논평을 거부했고, FTI는 법원 관리인 신분이라 언론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리오캔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레젤은 1990년대 설립된 캐나다 백화점으로, 현재 소수 매장에서 할인 의류를 판매한다. 현재 여성 패션 브랜드 페어웨더(Fairweather) 소유주가 인수했으며, 최근 파산한 헛슨스베이로부터 젤러스(Zellers) 상표권을 사들여 브랜드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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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