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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재판부 "국회 봉쇄·체포조 편성 등 '폭동' 해당"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Feb 19 2026 08:46 AM


【서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국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jpg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사진 

 

다만 이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형법 87조)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모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도 인정했다.

 

판사.jpg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417호 형사대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잠시 웃어 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시작되자 점차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이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침을 바르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선도 자주 흔들렸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 이르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특유의 '도리도리' 동작이었다. 오후 4시2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미동 없이 특검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으로 빚어진 기소의 적법성 문제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주장해왔던 쟁점들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데 의문이 없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 수사 등에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야당의 줄탄핵·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엄의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택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장우석 특검보는 선고 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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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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