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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과 새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Feb 20 2026 11:36 AM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20일 최종 결정했다. IE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열린 상호관세 취소사건 선고기일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상호관세 대상이 된 일부 중소기업과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소송전을 이어 왔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모두 의회가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조세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이날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상실됐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상호관세는 관세를 실제 지불한 기업들에 환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영향권 안에 있다. 미국이 그간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내리는 대가로 합의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IEEPA가 아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부과하는 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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