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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빈자리 메워라"
美, 배터리·통신장비 등 신규 관세도 '만지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26 2026 08:11 AM
글로벌 관세, 15% 아닌 10% 발효 쿠팡 문제 걸어 301조 국가 관세 위험 관세 부과 조사 대상 품목 6개도 추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생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러 방편을 꺼내들고 있다. 일단 한시적으로 전 세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글로벌 관세 10%가 발효됐고, 새로운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위한 밑작업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 NBC뉴스는 24일 0시 1분을 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0%가 전세계 수입품에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0%만 적용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추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은 대통령이 국제수지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임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역사상 122조 기반 포괄 관세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기간 연장이 불가한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마저 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역법 조항을 대거 검토 중이다.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사이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USTR이 내세우는 건 통상무역법 301조다. 301조는 국가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USTR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등 불공정 무역 근거를 발견할 경우 해당 국가에 일종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쿠팡 문제를 '미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삼는다. 232조는 품목별 관세 근거 법률로, 이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과 의약품, 자동차 등 10여 종류 수입품에 10~50%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의약품과 항공기,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전 단계인 국가 안보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상무부는 최근 추가 6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여기에는 대규모 배터리(전기차용 대형 배터리팩 등)와 플라스틱 배관,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부과할 수 있었던 국제비상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에 비해 국가별·품목별 관세는 적용에 오래 걸리는 데다 구조가 복잡하다. NYT는 "복잡한 관세 재조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에는 더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관세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는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 짜깁기'에 성공한다면 세수 타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하면 전체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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