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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외 송금 90%가 한국에
문선명·한학자 무리한 지시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8 2026 03:58 PM
“무리해서라도 각국 지원을” 설교 日법원, 고액 헌금 강요 이유 판단 고액 헌금 피해액 9000억원 넘어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전 총재와 그의 아내 한학자 총재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고액 헌금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교단의 해외 송금액 중 90% 이상이 한국 통일교 본부에 간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왼쪽) 전 총재가 부인 한학자(현 총재)씨와 함께 단상에 앉아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2년 세상을 떠나기 전 모습으로, 한씨는 남편의 사후 통일교 2대 총재에 올랐다. 연합뉴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전날 고액 헌금·불법 헌금 강요 문제로 통일교 해산을 명령하면서 "일본 신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다. 문 전 총재가 "일본은 굶주리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재와 한 총재가 이러한 방침을 일본 교단에 내린 것이 고액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1심) 판결과는 다른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일본 도쿄 본부 입구에 2023년 11월 7일 로고가 붙어 있다. 도쿄=AP 뉴시스
재판부는 한국 통일교 본부가 일본 교단에 헌금이 적다고 질책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7월 사망한 후에도 일본 교단 간부는 본부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간 유착 관계를 의심해 그를 피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통일교 신도인 어머니의 고액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가 불법 행위에 이른다며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수입의 약 97%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5~2022년 헌금 목표액은 연간 약 404억~560억 엔(약 3,765억~5,219억 원)이었다.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헌금 목표 달성을 요구했고, 2021년까지는 목표액의 80~90%를 채웠다.
일본 교단이 거둔 헌금 대부분이 한국 본부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교단의 2018~2022년 해외 송금액은 연간 약 83억~179억 엔(약 774억~1,66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간 금액이 9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국 본부의 과도한 송금 요구가 일련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단은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로 통일교 청산과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교단 자산은 지난해 초 기준 약 1,040억 엔(약 9,692억 원)이며, 피해자들의 잠재적 피해액이 1,000억 엔(약 9,320억 원)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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