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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식품 배달하곤 '폭설' 탓
재판부, 불가항력으로 인정 안해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Mar 09 2026 10:26 AM
BC주 재판소 판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재판소가 식품 배송을 둘러싼 운송회사와 팀 호튼스 프랜차이즈 간 분쟁에서 프랜차이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송된 식품이 상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운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BC주 재판소에 따르면 냉장 운송업체 Clark Reefer Lines Ltd.는 2022년 식품 배송과 관련된 4건의 운송비 청구서 총 4,164.38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팀 호튼스 브랜드 운영사인 TDL Group Corp.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두 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배송된 식품이 이미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운송회사 측은 폭설을 ‘불가항력(Act of God)’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배송은 당초 2022년 12월 22일 예정됐으나 약 일주일가량 지연됐다. 운송회사 측은 폭설과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배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품이 도착했을 때 매장 측은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빅토리아 매장에서는 멕시칸 할라피뇨 머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랭퍼드 매장에서는 상추가 시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소는 배송된 12개 팔레트 가운데 8개가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식품의 무게는 약 3,036kg(약 3톤)으로 추정되며, 물품 가치는 1만3천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 운송회사 측은 폭설을 ‘불가항력(Act of God)’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운송 지연을 정당화할 만한 기상 기록이나 도로 폐쇄 등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연은 회사 내부 휴일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운송업체가 배송 지연과 식품 변질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lark Reefer Lines Ltd.의 운송비 청구를 기각하고 TDL Group Corp.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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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