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4.19혁명 범교민적 기념, 왜 매년 실종되는가
  • HotNews 유기농 건과일 제품서 칼날 발견
  • HotNews 온주, 2,900만 불 포드 전용기 매각키로
  • HotNews 연방정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발표
  • HotNews 3월 물가상승률 2.4%
  • HotNews 훈훈한 '동행'은 계속된다
  • HotNews 개솔린값 하락했으나...
  • HotNews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아야"
  • HotNews 캐나다군 신병 7,310명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핫뉴스

선천적 복수국적 ‘맹점’

한인 2세들만 ‘차별’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5 2026 07:36 PM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212-08020052.jpg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오른다. 위키피디아 이미지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시행령에서 부모가 유학, 공무 파견, 해외 취업 등 단기 체류한 경우 출생 자녀를 ‘원정출산 예외자’ 로 인정한다”며 “이 경우 자녀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완료하면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12조 3항은 원정출산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유학·해외 파견·취업 등 정상 단기 체류자 자녀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특히 2024년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원정출산 예외 대상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증빙만 제출하면국적 이탈 승인률이 높아졌다.

전 변호사는 “단기 체류자 자녀가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이라며 “국회는 원정출산자와 예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한국에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게는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권리 없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등 위헌적 상황이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다. 현행법상 1983년 5월 25일 이후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남성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완료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병역 의무대상이 된다. 이처럼 원정출산 예외자는 덮어두고, 병역과 무관한 이민자 가정 2세를 복수국적자로 만들어 거주국 공직·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초안이 검토 중이다. 국적 자동상실제는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재외동포 2세의 공직·정계 진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부담의 평등성을 회복하는 목적이다. 다만 법무부와 병무청 등 일부 행정기관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동포들의 반대를 이유로 현 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동포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우편투표를 비롯한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민원 전수조사 등 권익 향상을 약속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이 병역 공평성과 동포 권익 보호 모두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한다. 전 변호사는 “국적법 15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이민 출산 2세와 원정출산 예외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국적 자동상실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세희·정영희 기자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핫뉴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선천적 복수국적 ‘맹점’ 15 Mar 2026
유관순 열사·길원옥 할머니... 14 Mar 2026
경찰, 이슬람 알쿠즈데이 집회 보안 강화 12 Mar 2026
브램튼, 스마트 LED로 과속 방지 시험 12 Mar 2026
총영사관 "미·이스라엘 관련 시설 주의" 12 Mar 2026
토론토에 또 눈 쏟아진다 11 Mar 2026

카테고리 기사

화면 캡처 2026-04-20 111054.png
H

개솔린값 하락했으나...

20 Apr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4-20 121658.png
H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아야"

20 Apr 2026    0    1    0
화면 캡처 2026-04-20 123107.png
H

캐나다군 신병 7,310명

20 Apr 2026    0    0    0
사진.jpg
H

4.19혁명 범교민적 기념, 왜 매년 실종되는가

19 Apr 2026    1    1    0
화면 캡처 2026-04-20 103540.png
H

연방정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발표

20 Apr 2026    0    0    0
dsc_0054.jpg
H

훈훈한 '동행'은 계속된다

20 Apr 2026    0    1    0


Video AD



오늘의 트윗

20260415-08041632 (1).png
Opinion
보톡스 사건 잦다
15 Apr 2026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사진.jpg
HotNews

지하철 1호선 확장에 밀려나는 한인 업소들

09 Apr 2026
0
스크린샷 2026-04-09 144903.png
HotNews

직장생활·군복무 병행하는 한인

09 Apr 2026
0
스크린샷 2026-04-03 131016.png
HotNews

아르테미스 2호 첫 지구 사진 공개

03 Apr 2026
0
화면 캡처 2026-04-08 094821.png
CultureSports

"공원에서 즐기는 생활스포츠"

08 Apr 2026
0
이란.jpg
HotNews

이란, 항복 거부하고 기발한 제안

05 Apr 2026
0
전투기.jpg
HotNews

"캐나다, 일·영·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검토"

31 Mar 2026
0
사진.jpg
HotNews

지하철 1호선 확장에 밀려나는 한인 업소들

09 Apr 2026
0
20260413-13041564.jpg
Feature

“한국전 참전한 캐나다, 보답하고 싶었다”

30 Mar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igital.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