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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온타리오, 내각 기록 공개 제한

필수 기관 사이버보안 강화 추진


Updated -- Mar 13 2026 02:01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3 2026 01:43 PM


온타리오 주정부가 더그 포드 주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의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정부는 이를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FOI)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6-03-13 134247.png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유정보법을 개정해 더그 포드 주총리와 내각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CP통신 사진 

 

스티븐 크로포드(Stephen Crawford) 온주 공공·비즈니스서비스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내각 기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각 구성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공개적 부담 없이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장관은 온주가 현재 캐나다에서 노바스코샤와 함께 내각 장관 또는 그 사무실 기록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된다.

주정부는 FOI 대응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크로포드 장관은 국민이 정부 결정 사항을 알 권리가 충분하며, 공공 서비스 경로를 통해 계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OI 개정 발표와 함께 장관은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고등교육 기관 등 필수 공공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 사이버보안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청은 학생 개인정보가 제3자 소프트웨어에 제공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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