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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내각 기록 공개 제한
필수 기관 사이버보안 강화 추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3 2026 01:43 PM
온타리오 주정부가 더그 포드 주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의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정부는 이를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FOI)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유정보법을 개정해 더그 포드 주총리와 내각 기록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CP통신 사진
스티븐 크로포드(Stephen Crawford) 온주 공공·비즈니스서비스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내각 기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각 구성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공개적 부담 없이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크로포드 장관은 온주가 현재 캐나다에서 노바스코샤와 함께 내각 장관 또는 그 사무실 기록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된다.
주정부는 FOI 대응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크로포드 장관은 국민이 정부 결정 사항을 알 권리가 충분하며, 공공 서비스 경로를 통해 계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OI 개정 발표와 함께 장관은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청, 아동보호기관, 고등교육 기관 등 필수 공공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 사이버보안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청은 학생 개인정보가 제3자 소프트웨어에 제공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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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