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4.19혁명 범교민적 기념, 왜 매년 실종되는가
  • HotNews 유기농 건과일 제품서 칼날 발견
  • HotNews 온주, 2,900만 불 포드 전용기 매각키로
  • HotNews 연방정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발표
  • HotNews 3월 물가상승률 2.4%
  • HotNews 훈훈한 '동행'은 계속된다
  • HotNews 개솔린값 하락했으나...
  • HotNews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아야"
  • HotNews 캐나다군 신병 7,310명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핫뉴스

대낮 길거리서 '스토킹 살해'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5 2026 12:27 PM

전자발찌 끊고, 흉기 살해 40대 남성 체포 국과수 감정 기다리다 강제구인 조치 못 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각종 법상 보호 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살해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439bdaf9-e3cd-404e-a458-4710a29c2de1.jpg

게티이미지뱅크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지만, 범행이 순식간에 이뤄지면서 구조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의 폭행 사건 이후 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했고,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접근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올해 1월 다시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같은 달 피해자의 차량에서는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까지 발견됐고, 피해자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 1∼3호를 결정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 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적용을 검토했으나, 위치추적 장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장치 감정에는 한 달 이상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스토킹·가정 폭력 사건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연동' 잠정조치가 신청되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다. 해당 조치는 가해자의 전자장치를 피해자 휴대폰 등과 연동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와 경찰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약을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지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은 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의 치료 상황을 지켜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잇따른 스토킹 강력 범죄에 경찰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측은 "관계성 범죄는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중대한 사안에서는 강제 구인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도 범행이 수분 내 이뤄지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자발찌 훼손 신호와 위치 정보가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에 동시에 전달되는 대응 체계를 더 촘촘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구속, 잠정조치 4호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이 절차가 채택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구·허유정 기자

 

www.koreatimes.net/핫뉴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기후위기, 먼 나라 남의 얘기일까요' 15 Mar 2026
선천적 복수국적 ‘맹점’ 15 Mar 2026
'세계 1위 부자' 머스크의 집은? 15 Mar 2026
대낮 길거리서 '스토킹 살해' 15 Mar 2026
"대한민국 국민이라 행복" 15 Mar 2026
유관순 열사·길원옥 할머니... 14 Mar 2026

카테고리 기사

화면 캡처 2026-04-20 111054.png
H

개솔린값 하락했으나...

20 Apr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4-20 121658.png
H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아야"

20 Apr 2026    0    1    0
화면 캡처 2026-04-20 123107.png
H

캐나다군 신병 7,310명

20 Apr 2026    0    0    0
사진.jpg
H

4.19혁명 범교민적 기념, 왜 매년 실종되는가

19 Apr 2026    1    1    0
화면 캡처 2026-04-20 103540.png
H

연방정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발표

20 Apr 2026    0    0    0
dsc_0054.jpg
H

훈훈한 '동행'은 계속된다

20 Apr 2026    0    1    0


Video AD



오늘의 트윗

20260415-08041632 (1).png
Opinion
보톡스 사건 잦다
15 Apr 2026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사진.jpg
HotNews

지하철 1호선 확장에 밀려나는 한인 업소들

09 Apr 2026
0
스크린샷 2026-04-09 144903.png
HotNews

직장생활·군복무 병행하는 한인

09 Apr 2026
0
스크린샷 2026-04-03 131016.png
HotNews

아르테미스 2호 첫 지구 사진 공개

03 Apr 2026
0
화면 캡처 2026-04-08 094821.png
CultureSports

"공원에서 즐기는 생활스포츠"

08 Apr 2026
0
이란.jpg
HotNews

이란, 항복 거부하고 기발한 제안

05 Apr 2026
0
전투기.jpg
HotNews

"캐나다, 일·영·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검토"

31 Mar 2026
0
사진.jpg
HotNews

지하철 1호선 확장에 밀려나는 한인 업소들

09 Apr 2026
0
20260413-13041564.jpg
Feature

“한국전 참전한 캐나다, 보답하고 싶었다”

30 Mar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igital.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