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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스프레이 합법화 될까
온주 법무장관, 연방에 조치 촉구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6 2026 11:40 AM
성범죄자 체포시 DNA 체취 의무화도
더그 다우니(Doug Downey)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에 페퍼스프레이 소지와 사용을 합법화하고, 성범죄 체포 시 DNA 채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다우니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폭력 범죄자를 책임 있게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그 다우니 온주 법무장관이 페퍼스프레이 합법화와 성범죄 체포 시 DNA 채취 의무화를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CBC 방송 사진
장관은 폭력 전과자가 다시 사회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민에게 자신을 방어할 실질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고 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페퍼스프레이 소지가 불법이며, DNA 샘플 채취는 영장이나 유죄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토론토 홍보업체 크레스트뷰스트래티지(Crestview Strategy)의 앤드류 브랜더(Andrew Brander)는 이번 페퍼스프레이 합법화와 DNA 채취 강화 움직임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 온타리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공공 안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브랜더는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우려 사항에 대해 정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형사 변호사 샘 푸칼라(Sam Puchala)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자기방어 개념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푸칼라는 젊은 여성이 늦은 밤 귀가하는 상황에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페퍼스프레이가 유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DNA 채취 의무화는 자원 낭비이며 무죄 추정 원칙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웬도 여성 호신술 센터(Wen-Do Women’s Self Defence) 수석 강사 데브 차드(Deb Chard)는 일부 여성은 이미 자기방어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차드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네트워크 구축과, 어릴 때부터 피해자 비난 문화를 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센터, 상담 전화, 호신술 센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이 위험을 느낄 때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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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