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멸균 안된 주사 맞아 C형 간염 감염"
벌링턴 남성, 병원·의사 상대 500만 불 소송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8 2026 03:50 PM
벌링턴 남성이 비위생적인 주사기 때문에 C형 간염에 감염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헐튼 패밀리헬스센터(Halton Family Health Centre Inc.)와 티모시 솔터 의사가 피고로 지목됐다.
환자인 다윈 앨런은 발뒤꿈치 치료 과정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 사용자 책임 등을 주장했다.

벌링턴 남성이 비멸균 주사기 사용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언스플래쉬 이미지
소장에 따르면 앨런은 2023년 9월 발뒤꿈치를 다친 뒤 이 병원을 방문했으며, 치료 과정에서 솔터 의사가 멸균되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마취제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년이 지난해 11월, 앨런은 헐튼 공공보건국(Halton Region Public Health)으로부터 해당 병원이 비멸균 마취 주사기를 사용해 감염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행위는 혈액 매개 감염 질환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당국은 앨런에게 B형 간염, C형 간염, HIV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그는 지난해 12월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다이아몬드앤드다이아몬드 로펌의 대릴 싱어 변호사는 일상적인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가 심각한 감염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가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공공보건 통보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소송은 병원과 솔터 의사가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사기의 멸균 상태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병원이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장들은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C형 간염은 만성 간질환, 간경변, 심한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주로 감염된 혈액에 노출될 때 전파되며, 비멸균 의료기구 사용도 주요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알려졌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