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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올림픽 여자경기 출전 금지
2028년 LA대회부터...성별 검사 부활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26 2026 11:42 AM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의 여성 부문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IOC는 26일 성명을 통해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8년 LA올림픽부터 성전환자는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IOC는 "개인 및 단체 종목을 포함해 올림픽 또는 기타 IOC 주관 행사의 여성 경기 출전 자격은 이제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되며, 이는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중단됐던 성별 검사가 3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IOC에 따르면 성별 검사를 기준으로 참가자가 남성적 성 발달을 겪었는지 확인되면 여성 부문 경기에서의 출전이 금지된다. 다만, SRY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희귀 성 발달 이상(DSD) 선수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IOC는 양성이 나온 선수는 모든 남자 부문이나 혼성팀 내 남자 포지션, 모든 오픈 부문이나 선수를 성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기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 선수를 둘러싸고 성별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두 선수들은 2023년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 국제복싱협회(IBA)가 실시한 자격 검사에서 탈락해 실격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IOC는 "IBA가 갑작스럽고 자의적 결정"을 했다며 두 선수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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