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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한인 변호사 문정익 법률 칼럼(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02 2026 03:37 PM
2026년 들어 캐나다 실업률이 6.7%를 넘어서고, 약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는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쳐, 해당 연령대의 실업률은 14.1%까지 오르며 더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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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기가 여러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해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냥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나왔어요…”
“계약서대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 (간단 정리)
1. 사유 없는 해고 (without cause)
회사 사정 등으로 해고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적절한 사전 통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해고 (with cause)
온타리오주에서 정당한 사유(cause)가 인정되는 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전 통지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나 심각한 비위가 요구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묵시적 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해고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대폭 삭감, 근로시간 축소, 직무 변경 또는 강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당해고(wrongful dismissal)는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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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해고된 경우
-
법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보다 적은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ment Standards Act」상의 최소 기준만을 제시받았지만 근로계약서가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 판례법(common law)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온타리오주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반드시 사전 통지(notice)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pay in lieu of notice)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주고 끝내려는 상황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런 경우, 변호사와 꼭 법률적인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고용주가 “ESA 기준만 드립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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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근무했는데도 보상이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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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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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음 해고”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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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계약서 자체가 ESA를 위반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생각보다 다릅니다
흔히 “1년 근무 = 1주 또는 1개월 급여”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보통 다음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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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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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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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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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가능성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만약 해고를 당하셨으면 1. 상황 정리 (날짜, 고용주와 갈등 에스컬리이션 기록); 2. 서류 보으기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이메일 등), 그리고 3. 고용법 변호사의 자문 없이 퇴직 합의서를 협상도 시도하지 않고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해고 서류 서명은 강제로 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해고 패키지에는 나중에 추가 청구를 못 하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즉, 보상 제안은 최종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나면 보통 해고일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승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불리해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 부담스럽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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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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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랑 괜히 문제 만들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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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서명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해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한 번 정도는 근로자께서 정당히 받을 권리를 변호사와 제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최소 기준만 받고 끝낼 뻔했다가, 상담 후 훨씬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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