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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양로원에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온주, 돌봄 근로자 보호 체계 강화
Updated -- Apr 08 2026 11:11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8 2026 10:13 AM

온타리오주정부가 민간 양로원과 공동생활시설 돌봄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데이빗 피치니 온주노동장관. CP통신 사진
온타리오주정부가 민간 운영 양로원과 공동생활시설(group home)에서 일하는 의료 및 돌봄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WSIB) 적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빗 피치니(David Piccini) 온주 노동장관은 이번 입법 조치가 노동 규정 전반을 개선하는 더 큰 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운영의 양로시설, 공동생활시설, 위탁가정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의무가 없으며,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약 2만9천 명의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간호사, 개인 간병인 및 입주자 돌봄 직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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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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