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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개헌 재외투표' 눈앞
헌법개정안 공고...총영사관 준비 돌입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pr 10 2026 08:45 AM
개헌안 의결되면 6월3일 국민투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공고에 맞춰 국민투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이 국민투표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지난달 6일 전면 개정되고, 이달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52조와 제53조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 8일부터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서면,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달 27일 마감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 절차가 본격화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고, 관련 지침 마련과 인력·장비·물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5월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월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련 정보: ok.nec.go.kr/site/abroad/main.do#
토론토총영사관 관련 정보: 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559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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