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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받아야"
재외국민도 개헌 국민투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20 2026 03:55 PM
신고·신청 27일 마감
지난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서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을 해야 한다.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이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까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역시 투표일까지 외국에 머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직전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성명,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존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토론토총영사관을 포함한 공관 방문 등을 통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의 경우 본인을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전자우편 제출은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만 가능하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헌법 전문에는 기존 4·19 민주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및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추가되며,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도 명시됐다.
개헌안이 의결되면 국민투표는 6월3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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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