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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 인상
취득권 수수료 575달러→600달러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2 2026 01:00 PM
주정부 지명·가족초청·인도주의 신청 등 대부분 인상 IRCC “물가 상승 반영, 2년마다 조정”

캐나다 영주권 신청 비용이 4월 30일부터 올랐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영주권 관련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날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새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RCC는 지난 3월 27일 공지를 통해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에 따라 영주권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신청 수요를 반영해 2년마다 조정된다.
| 구분 | 기존 수수료 | 새 수수료 |
|---|---|---|
| 영주권 취득권 수수료 | 575달러 | 600달러 |
|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 950달러 | 990달러 |
| 사업 이민 | 1,810달러 | 1,895달러 |
| 가족초청 | 545달러 | 570달러 |
| 보호대상자 | 635달러 | 660달러 |
| 인도주의·동정적 사유 또는 공공정책 조치 | 635달러 | 660달러 |
| 허가증 소지자 | 375달러 | 390달러 |
이번 인상으로 영주권 취득권 수수료(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는 575달러에서 600달러로 25달러 올랐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 수수료는 950달러에서 990달러로 40달러 인상됐다. 사업 이민 부문은 1,810달러에서 1,895달러로 85달러 올랐다.
가족초청 이민 수수료는 545달러에서 570달러로 25달러 인상됐다. 보호대상자 신청 수수료는 635달러에서 660달러로, 인도주의적·동정적 사유 또는 공공정책 조치에 따른 신청 수수료도 635달러에서 660달러로 올랐다. 허가증 소지자 신청 수수료는 375달러에서 390달러가 됐다.
IRCC의 최신 수수료표에도 4월 30일 인상분이 반영됐다. 예컨대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승인을 받은 뒤 영주권자가 되기 전 600달러의 영주권 취득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IRCC는 이 수수료를 신청 수수료와 함께 미리 낼 수 있으며, 그러면 승인 후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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