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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파트, ‘냉방 공간’ 의무화

RentSafeTO 등록 건물 대상


Updated -- May 04 2026 09:46 AM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May 02 2026 12:59 PM

기존 실내 편의공간 26도 이하 유지해야 저소득층 대상 무료 에어컨 1,000대 지원


화면 캡처 2026-05-04 094556.jpg

 

토론토의 여름이 갈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실내 온도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토론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RentSafeTO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파트 건물 가운데 모든 세대에 냉방을 제공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기존 실내 편의공간을 여름철 냉방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공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6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이번 조례는 폭염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토시는 기후변화로 더 빈번하고 길어진 폭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에어컨이 없는 다세대 주거 건물의 과도한 실내 온도가 취약계층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규정이 모든 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토시 안내에 따르면, RentSafeTO 등록 건물 중 모든 세대에 냉방이 제공되지 않고, 기존 실내 편의공간이 있는 건물은 최소 한 곳의 실내 편의공간을 26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건축법상 공사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토론토시는 실내 편의공간을 “모든 건물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정의한다. 주로 여가나 사교 목적으로 쓰이는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복도, 로비, 세탁실은 이 규정상 실내 편의공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건물주는 해당 냉방 공간의 운영 시간을 세입자 안내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공간 수용 인원을 유지하고, 세입자들이 폭염 시 이용할 수 있는 냉방 공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건물에 에어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존 의무가 적용된다. 토론토시 부동산 기준 조례에 따르면 건물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동해야 하며, 임대인이 제공한 냉방 설비는 안전하게 설치·관리돼야 한다.

겨울철 난방 기준도 계속 유지된다. 토론토의 임대인은 매년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임대주택 실내 온도를 최소 21도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5월 1일부터 6월 1일,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이른바 ‘환절기’에는 외부 기온 때문에 실내가 이미 21도 이상이면 난방을 줄이거나 끌 수 있다.

시는 2026년 무료 이동식 에어컨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시행한다. 올해는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최소 1,000대의 이동식 에어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건강상 냉방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임신부, 영아를 돌보는 새 부모 또는 보호자가 포함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고, 선정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혀 5월 중 통보된다.

토론토시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건강상 냉방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약 500대의 이동식 에어컨을 제공했다. 올해는 시의회가 2026년 예산에 100만 달러를 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이 예산에는 에어컨 구매뿐 아니라 배송과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

세입자가 건물 내 냉방 공간이나 냉방 설비 문제를 겪을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토론토시 311을 통해 서비스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RentSafeTO는 등록 아파트의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세입자 민원 처리와 건물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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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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