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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렌트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임대차법 개정 내용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5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7 2026 10:47 AM


1. 렌트시장에서 겪는 집주인들의 고충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

그동안 온타리오주 임대 시장의 최대 고충은 집주인-세입자 위원회(LTB)의 심각한 심리 지체였습니다. 월세 미납에도 퇴거 명령까지 수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탓에 집주인들이 임대를 포기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분쟁 해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임대 공급을 늘리고자 지난 2025년 11월 27일 ‘Bill 60(지연 방지 및 신속 건설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임대 시장의 균형추는 집주인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크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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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법안명이 왜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인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관료적인 행정 지연을 줄이고, 절차를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에서 사건 처리 지연을 줄여 임대차 분쟁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도가 법령 이름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분쟁 신청건수가 쌓여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양측(임차인·임대인)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고 보고, 단순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체시간을 없애고 분쟁 결정을 빠르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법률 이름의 두 번째 부분에 “Building Faster (더 빠르게 건설하기)”라고 명명함으로써 이 법률이 임대차 분쟁 해결뿐 아니라 주택, 인프라, 도시 개발 전반을 더 빠르게 추진하려는 광범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지연을 없애고,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주택과 인프라를 더 빠르게 건설하겠다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핵심 정책 의지가 담겨 있으며, 시장 신뢰 회복 및 임대주택 물량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이 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3. 향후 바뀌는 제도적 변화 (핵심 4가지)

이번 법안으로 바뀌는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함’과 ‘엄격함’입니다.

1) 임대료 체납 시 퇴거 절차 단축 (14일 → 7일): 기존에는 월세가 밀리면 LTB 양식 N4 를 세입자에게 통지한 후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이제는 7일로 줄어듭니다. 7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곧바로 LTB에 퇴거 신청(Form L1)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짜' 심리 지연 방지 (50% 선납 의무): 세입자가 월세 체납 심리에서 "집 수리가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항변하려면, 밀린 월세의 최소 50%를 미리 공탁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심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3) 자가 사용(Form N12) 보상금 면제 조건 신설: 집주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120일(4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춘다면, 기존에 주어야 했던 1개월치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 재심 요청 기간 단축 (30일 → 15일): LTB 결정에 불복해 재심(Review)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판결 확정과 집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4. 집주인(임대인)을 위한 유의사항 및 대처 팁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안은 분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엄격해진 만큼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1) 타이밍이 중요: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N4 통지를 보내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7일만 지나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손실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4개월 전 통지로 비용 절감: 만약 집을 팔거나 본인이 들어가 살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미리(120일 전) 통지서를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것이 1개월치 월세 보상금을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단, 급하게(60~119일 전) 통지하면 여전히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3) 기록의 중요성: 법안은 '상습적 연체(Persistent Late Payment)'의 기준을 정부 규정으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입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면, 추후 악성 세입자를 내보낼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반드시 '공식 양식’을 사용: 앞으로 모든 통지서는 LTB가 승인한 표준 양식만 인정됩니다. 옛날 양식이나 임의로 만든 문서는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세입자를 위한 유의사항 및 대처 팁

세입자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워졌으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월세가 밀리면 '일주일'이 고비: 이제 월세가 밀리고 단 7일 만에 퇴거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 수리 문제는 미리 미리: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아 월세를 안 냈다면, 퇴거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심리 당일에 이를 주장하려면 밀린 돈의 50%를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 문제는 월세 체납과 연계하지 말고, 평소에 별도로 LTB에 신고(Form T6)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이사는 신속하게 준비: 집주인이 4개월 전에 나가달라고(Form N12) 하면,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이사 갈 집과 렌트비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4) 항소 시간은 단 2주: LTB 판결이 억울해도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심 신청 기간이 15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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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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