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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연방정부, 이민컨설턴트 감독 강화

징계·투명성 기준 대폭 상향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07 2026 01:28 PM

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


연방정부가 이민컨설턴트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대한 감독 개혁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이민과 시민권 관련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의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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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이민 컨설턴트 감독 강화를 위해 이민컨설턴트협회의 징계·조사·투명성 규정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리나 디압 연방이민장관. CP통신 사진

 

리나 디압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조치가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대리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 내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관련된 사기 및 부정 행위 사례가 보고된 점이 개혁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라 이민컨설턴트 협회는 징계 절차를 강화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협회의 온라인 공인 컨설턴트 공개 등록부에 개인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 보고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정 개정안에는 협회의 조사 절차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협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장관이 이사회 운영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 임명 권한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금 운영 지침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부정한 컨설턴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이민 및 시민권 컨설팅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로부터 신청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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