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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식품검사국, 삼진식품 어묵 리콜
새우봉꼬치, 달걀·우유 성분 미표시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May 10 2026 02:19 PM
캐나다에서 삼진식품 냉동 어묵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 미표시 문제로 전국 리콜됐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은 8일 삼진 브랜드 '새우봉꼬치어묵(새우소스 포함·Frozen Fish Cake with Sauce & Shrimp)'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달걀·글루텐·우유가 들어 있을 수 있지만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으며, CFIA는 알러지가 있거나 셀리악병 등 글루텐 관련 질환이 있는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방식품검사국(CFIA)은 8일 삼진 브랜드 '새우봉꼬치어묵'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식품검사국 사진
리콜 대상은 브랜드명이 한글로만 표기된 제품으로, UPC는 8 809872 450898이다. 제품은 캐나다 전역에 유통됐으며, 이번 리콜은 식품검사국 검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와 관련해 보고된 이상 반응은 없다.
식품검사국은 이번 리콜을 ‘Class 1’으로 분류했다. 이는 해당 식품 섭취가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단계다.
리콜 업체는 Seoul Trading Corp.이며, 식품검사국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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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