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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체류 허가 확인해야
단기 국외여행 허가 1회 6개월서 1개월로 단축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May 18 2026 07:29 PM
기간 연장도 2회까지만 가능

캐나다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병역 안내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한국 병무청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기간이 짧아졌다. 병무청과 주토론토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는 기존 1회 6개월 이내에서 1회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같은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체 허가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대상에는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25세 이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병무청 누리집 인적사항 공개 등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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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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