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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캐나다 국적 남성 선거법 기소

"영주권자 신분 알고도 투표"


Updated -- May 21 2026 03:56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1 2026 12:21 PM


미국 검찰이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해온 캐나다 국적 남성을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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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연방선거에 참여한 혐의로 캐나다 국적 남성을 기소했다. AP통신

 

미 연방검찰은 40세 캐나다 시민권자 맨허츠(Manhertz)가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투표한 혐의 등 2건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맨허츠는 1987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매사추세츠주 소거스에 거주해왔다. 검찰은 그가 공식 유권자 등록 서류에 자신을 미국 시민이라고 기재했으며 여러 차례 연방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맨허츠가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20년과 2024년 연방선거 이전인 2019년 2월 미국 국토안보부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법적 신분을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서에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름, 소거스 주소 등이 기재됐으며 맨허츠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맨허츠는 오는 6월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만~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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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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