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성형 클리닉에 카메라 24대 설치
법원, 피해자 7천 명에게 2천여만 불 지불 판결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y 29 2026 10:23 AM
"관음행위 없었으나 환자 사생활 침해"
성형외과 의사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 꼬리를 문다. 한인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토론토 소재 온타리오법원은 5월23일 성형외과 클리닉(간이병원)이 환자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총 2,150만 달러를 약 7천 명의 환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주법원은 마틴 유겐버그가 운영하는 토론토 성형 클리닉이 보안카메라를 24대 설치, 환자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총 2,150만 달러를 7천 명의 환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토론토성형클리닉 웹사이트 사진
폴 샤바스 판사는 또한 클리닉 소유주이며 주치의인 마틴 유겐버그Martin Jugenburg에게 1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가 "신뢰를 악용하고 취약한 환자들을 배신하여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의 구석구석에는 CCTV 보안카메라가 총 24대나 설치되었다. 카메라는 접수 및 대기실, 복도, 직원 휴게실 및 작업 공간, 상담실 및 주사실, 수술실 및 수술 후 회복실에 있었다. 병원 안 카메라 설치를 알리는 유일한 안내판은 수술실 선반 위에 있었고 그것조차 글이 가려져서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유겐버그 의사는 "보안 카메라의 목적은 절도예방과 부적절한 행위억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클리닉은 토론토 시내 페어몬트 로열요크 호텔 건물 안에 있다.
환자 J.C.(현재 51세)는 2018년 이곳을 상담차 방문했다가 진료실을 나서던 중 감시카메라를 발견했으나 야간 경비용으로 생각했다. 상담실에서 알몸으로 진행된 인터뷰 상황이 이미 녹화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는 유방확대 및 얼굴 주름살을 위한 리프팅 수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재판은 2019년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판사는 카메라가 보안상의 이유였다는 변호인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의 관음증 행위 증거는 없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관음 행위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유겐버그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의사는 환자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또한 의학적 목적 없이 환자들을 녹화했다."
원고 측 변호사 마거릿 와델은 이번 판결이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이며 사생활 유지 권리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액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종종 옷을 벗은 환자는 1인당 5천 달러, 주사 시술이나 비수술적 치료 환자는 1인당 500달러씩이다.
2018년 일간지 토론토스타는 ‘유겐버그 의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술과정을 공개한 최초의 캐나다 성형외과 의사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 팔로워를 가졌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에 지방흡입, 가슴 확대, 엉덩이 리프팅 수술 영상을 섬뜩할 정도로 자세하게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유겐버그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그가 주장하는대로 환자 교육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사스캐처완주 주민은 담당 의사가 아닌 의사가 원고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이 원고에게 7,5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